의사파업 때 수술 못받아 장애 "5억 배상"
- 정웅종
- 2005-08-22 10:22: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파업이유 수술거부 전원 수술시기 놓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당시 의사 파업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장애가 생긴 어린이에게 병원의 과실책임 있다며 거액배상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는 21일 파업을 이유로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바람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P(8)군과 그 가족이 경북 포함의 P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80%의 책임을 지고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파업으로 수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동행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냄으로써 수술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P군은 세 살이던 지난 2000년 10월 갑작스런 구토 증세로 P병원을 찾았으나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사가 의약분업 사태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인근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결국 2시간 거리의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언어 장애와 마비증상의 장애를 겪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4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8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9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 10의약품정책연구소, 식약처와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