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본인 미확인 땐 70% 배상책임
- 정웅종
- 2005-08-23 10:31: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약국·병의원 등 신용카드가맹점 책임성 강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약국·병의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원확인 책임이 강조될 전망이다.
카드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생긴 피해의 70%를 가맹점이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3일 부인 H씨가 몰래 꺼내가 사용한 카드 대금을 전액 변상한 K씨가 S백화점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 사용대금 480여만원의 70%인 3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용카드가맹점 규약에 따라 본인 여부 및 매출전표와 신용카드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한씨가 매출전표에 원고 이름을 적었음에도 피고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신용카드를 철저히 보관하지 않고 도난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70%로 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4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8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9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 10의약품정책연구소, 식약처와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