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전문 ‘함소아’ 한의원 명칭사용 유죄
- 김태형
- 2005-08-26 12:3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 재판서 200만원 벌금...일산은 '함소하' 사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경기도 일산의 경우 보건소가 ‘함소아’ 명칭 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과 일산구보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25일 함소아 한의원의 명칭과 과대광고와 관련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함소아한의원이 특정 전문과목을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함소아 한의원이 소재한 해당 보건소에 판결내용을 전달, 행정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개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함소아 한의원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1심 판결이지만 2,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함소아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개협은 특히 이번 판결이 일산보건소와 일산 함소(하)측에서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산 함소아 한의원 측은 보건소에서 ‘함소아’라는 명칭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 내달 12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현재 일산은 ‘함소아’라는 명칭 대신 ‘함소하’를 사용하고 있다.
일산 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아과 전문과목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지침이 아니라 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명칭을 허가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 4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7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8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9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10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