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약재 판매 저장한 약업사 3곳 적발
- 정시욱
- 2005-08-29 2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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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 개성건재약업사 등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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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약청은 29일 불법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및 표시기재위반 제품을 판매한 도매업소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침해사법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개성건재약업사와 영춘당건재약업사가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수당건재약업사는 제조업소의 명칭 및 주소 등 규격품의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주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을 모두 관할기관에 처분토록 조치했다.
청 관계자는 "한약재 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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