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기입원 '나이롱' 환자 보험지급 철퇴
- 정웅종
- 2005-09-19 22:2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금지급 필요없다"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 동안 병원과 환자간 결탁 등으로 양산되던 '나이롱' 환자에 대해 법원이 철퇴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L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5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접촉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L씨는 지난 2001년 주차 도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K씨로부터 7만여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지만 이후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2년여간 입원했다.
L씨는 이후 K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4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5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6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7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 8의약품정책연구소, 식약처와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실태조사
- 9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10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