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자격 관련소송 절반이상 패소
- 최은택
- 2005-09-23 0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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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심판서도 3년새 전부패소율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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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행정심판 시 정확성 기하라” 주문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4건 중 1건이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취소·자격정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67건 중 55.2%가 복지부 전부패소로 드러나 행정처분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복지부가 수행한 행정소송은 총 469건으로 이중 268건이 확정판결 됐다. 201건은 현재 계류 중.
소송이 제기된 사유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 자격정지 관련’ 내용이 133건(28.3%)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급여제한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급여비 환수 관련’ 112건(23.9%), ‘연금수급권 및 자격관련 청구’ 76건(16.2%), ‘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55건(11.7%), ‘요양급여비용 삭감 등 처분취소’ 33건(7.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 중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 자격정지’ 관련 내용은 67건으로 이중 37건에서 복지부가 전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심판의에서도 지난 2002년 이후 패소율과 패소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정결정'을 포함한 복지부의 전부패소 비율은 2002년 5.1%였던 것이 2004년 15.0%로 3배나 늘어났으며, 건수도 2002년 7건에서 2004년 31건으로 4.4배나 증가했다.
행정심판 사유는 ‘의료급여비용삭감취소’가 5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정지)처분취소’ 68건, ‘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면허취소·자격정지 관련 확정 판결에서 55.2%의 패소율을 보인 것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도 “행정심판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패소율이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복지부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행정심판 결과 등을 참조,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집행의 정확성과 국민의 권리보호성을 높일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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