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메디병원, 승인없이 배아연구 진행
- 홍대업
- 2005-09-28 18:50: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노당 "줄기세포연구 법률 위반"...복지부 묵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황우석사단의 일원인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없이 줄기세포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즈메디병원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올해 1월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29일 노 이사장의 배아연구계획서를 심의, '검토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11일과 7월18일에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것.
민노당은 "노 이사장이 불법적 배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 중 18.5%에 해당하는 43개 과제만이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재점검 뒤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기부에는 복지부의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린 뒤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지부 10월로 예정된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