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8개질환 원내조제시 30% 부담"
- 김태형
- 2005-10-04 07:3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회신, 분업예외 지역 병원은 제외...응급환자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에서 원내조제해도 약값의 30%만 지불하는 분업예외 환자는 정신질환자 등 8개 질환군만 해당된다.
또 분업예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원내 조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3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가 질의한 ‘의약분업 예외환자 본인부담경감'과 관련 “약사법 21조 5항에 해당하는 외래환자로서 본인일부담담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제외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 8228;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한센병환자 ▲파킨슨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후 이에 관련된 치료를 받는 환자 등에 대해서만 원내조제시 본인부담금 3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30% 적용범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투약료항’의 약가금액만 해당되며, 의약품관리료, 조제& 8228;복약지도료 및 주사료(약가포함)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단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약가실구입가와 합산하여 사용장려비(약가의 10%)를 청구하므로 30% 산정대상에 해당되며 부득이 원외처방하는 경우 처방기관에서 산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원내조제시 적용여부’에 대해선 “제도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30%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액 진료 대상자는 투약료 비용을 별도 분리할 수 없으므로 30%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응급진료시에는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6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7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 8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9지엘팜텍, 100% 자회사 지엘파마 흡수합병 재추진
- 10한림제약 다제스, '분해' 앞세운 신규 광고 캠페인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