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사편입 폐지..정원외 입학정원 축소
- 강신국
- 2005-10-09 2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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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재입학 대상서 약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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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소지자가 편입시험을 통해 3학년에 입학하는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이 폐지된다.
또한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시행되던 재입학제도도 의·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의 정원외 입학정원이 2006학년도서부터 10%에서 5%로 낮아지고 의대 학사편입학이 폐지된다.
또한 의사, 약사, 한의사, 교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약대를 제외한 학과에는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기회를 넓혔다.
재입학 가능인원은 지금까지 모집단위별 공석이 된 범위 내에서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전체의 공석이 된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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