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퍼판매 불법"..경고포스터 배포
- 정웅종
- 2005-10-14 07:03: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업소·행정기관 2만5000곳 발송...형사고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회는 경고포스터에서 '수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 5년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경각심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일반 판매업소의 경우 이 같은 관련법을 몰라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이번 포스터에는 박카스 등 드링크제, 게보린, 펜잘 등 진통제, 까스활명수 등 소화제, 판피린, 우루사 등 감기약과 간장약 같은 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포스터 배포 이후 관련업소와 자치단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퍼와 매점 등에 대해 직접조사를 벌이는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9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10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