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부작용 모니터링 저조...6% 미만
- 정시욱
- 2005-10-18 07:0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올 상반기 1,090건 집계...참여부재 개선 절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최우선 책임자인 의사와 약사들이 현장에서의 약 부작용 모니터링에는 지극히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17일 올해 상반기 국내 부작용 보고현황 집계를 통해 총 1,090건이 접수됐고 이중 제약회사들이 보고한 사례가 895건으로 전체 8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주체 중 의료기관의 경우 35건으로 전체 3.2%에 불과했고, 약국도 29건(2.7%)에 그쳐 의사와 약사들의 부작용 모니터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가 올 상반기 보고한 부작용 보고사례 73건(6.7%)에도 못미치는 수치였다.
지난해의 경우 총 907건의 접수사례 중 제약사 708건(78.1%), 의료기관 125건(13.8%), 약국 11건(1.2%), 보건소 12건(1.3%)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2003년 393건에 비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접수된 정보가 미국(42만건), 일본(3만건) 등에 비해 매우 적어 생물통계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정보원인 의사와 약사들의 부작용 보고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들이 앞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이 제보해오는 부작용 건수도 많지만 이는 약물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확도가 낮다"며 의사나 약사를 통한 부작용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사와 약사,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 수입업자 등은 질병·장애·사망 등 의약품으로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를 신설될 의약품정보원에 보고토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의약품정보원장은 접수된 유해사례를 식약청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고, 의·약사 등은 의약품 유해사례를 인지하고서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
"의·약사, 부작용 미보고땐 300만원 벌금"
2005-10-13 06:48
-
여야, 의약품부작용 근절대책 마련 주문
2005-10-12 07:05
-
약 부작용 보고사례 211건..화이자 '최다'
2005-10-06 07: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9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 10약국 상담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OTC 세분화 전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