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운영 기관 공모
- 홍대업
- 2005-10-18 1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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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년 이상 아동관련업무 수행실적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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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8일 지난 5월 제정된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실종아동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또, 3년 이상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될 업무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실종아동 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이외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위탁신청서 1부를 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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