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달부터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가능
- 최은택
- 2005-10-26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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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원은 내년 도입...고객만족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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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약국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를 인터넷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동안 서면으로만 제기하던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인터넷(심평원 홈페이지)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EDI로 청구하는 약국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web청구 기관신청을 한 후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의신청은 90일)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하면 된다.
또 의원급은 내년도부터, 병원급 이상은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전산제출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가 가능해짐에 따라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고객만족 및 신뢰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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