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시설, 건식 생산 별문제 없어"
- 홍대업
- 2005-11-07 14:08: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약협회 질의에 유권해석 내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건식 제조 가능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약국및의약품등제조업·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제5조의 2)에 따라 의약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의 시설 및 기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건식 제조시설에서는 식품과 식품첨가물만 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식 생산이 제한돼 왔다.
이를 지난해 12월 건식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건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이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식법 시행 이전부터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했다"면서 "건식도 식품의 한 유형임을 감안하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식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약품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2005-10-11 09: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8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