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조-KGSP업소 2곳 행정처분 조치
- 정시욱
- 2005-11-15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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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식약청, 47개 업소 대상 정기약사감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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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약청은 정기약사감시 결과 한약재 제조& 8228;수입업소 1개소와 KGSP 적격업소 1개소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 단속은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4/4분기 한약재 제조& 8228;수입업소 19개소와 KGSP 적격업소 28개소에 대한 정기감사.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한약재 제조수입업소에서는 품질검사 미실시, 품질관리기록서를 미비치한 것이 단속됐고, KGSP 적격업소는 소재지 변경허가 없이 이전해 적발됐다.
부적합 업소는 경남 창원시 소재 K제약(주)의 품질관리기록서 미비치, 부산시 소재 K사는 허가받지 않고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 변경 등이다.
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약재 제조& 8228;수입업소 및 KGSP 적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등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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