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용 동물약, 이제는 해수부가 관리"
- 홍대업
- 2005-11-18 17:3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영호 의원, 17일 약사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어패류용 동물의약품의 관리주체가 바뀔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농림해양수산위)은 17일 그간 농림부가 관장해온 동물용의약품 가운데 어패류용 의약품을 분리, 앞으로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패류용 동물의약품과 함께 어패류에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역시 해수부장관 소관으로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6년 농림부에서 해수부가 분리됐는데도, 법안에는 여전히 어패류용을 포함한 동물의약품을 농림부가 관할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 2동화약품, 신임 연구부문장에 송우률 이사 영입…R&D 강화
- 3면역항암제 시대 왔지만…신장암 후속 치료 접근성 '제자리'
- 4외국인 환자 200만명 돌파…내년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 5신라젠, BAL0891 초기 임상 결과 ASCO 2026 공개
- 6동아제약, 의료용 ‘MK6 자석패치’ 출시
- 7알리코제약, 이항구 회장 15만주 증여…이지혜 상무 등 5명
- 8광주·전남약사회, 이정선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 9YS생명과학, 알파칼시돌 성분 ‘YS알파정 0.5㎍’ 추가 발매
- 10바이오혁신위 산하 3대 협의회 출범…"바이오 혁신 가속페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