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제조·유통 근무약사 연수교육 의무화
- 정웅종
- 2005-11-22 06:38: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부터 8시간이상 이수해야...3개필수·5개선택과목 분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부터 제조업·유통 근무약사나 공직약사도 약국 개설·근무약사처럼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초 약사연수교육 계획에 병원약사를 교육대상 의무자로 추가한데 이어 2006년부터 제조업체 근무약사 및 정부기관, 보건소 공직약사 등 약사면허 사용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약의 날 행사 때 이 같은 내용의 의무교육대상자 확대 도입취지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 추가 교육대상자의 연수교육은 3개의 필수과목과 5개의 선택과목으로 나눠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필수과목에는 복지부 제약유통위원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와 제약유통업체 근무약사 연수교육, KGSP교육 등이 포함된다.
선택과목에는 지역약사회 연수교육과 임상약학 강좌, 기타 학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세미나, 대한약사회 주최 집제행사,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방법 등이다.
필수과목은 평점 4점, 선택과목은 평점 2점이 주어진다. 교육비는 수익자가 부담이 원칙이지만 회사나 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들 의무교육대상자 확대에 따라 동 직종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위탁연수교육기관을 선정할 것을 약사회에 통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 2동화약품, 신임 연구부문장에 송우률 이사 영입…R&D 강화
- 3면역항암제 시대 왔지만…신장암 후속 치료 접근성 '제자리'
- 4외국인 환자 200만명 돌파…내년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 5신라젠, BAL0891 초기 임상 결과 ASCO 2026 공개
- 6동아제약, 의료용 ‘MK6 자석패치’ 출시
- 7알리코제약, 이항구 회장 15만주 증여…이지혜 상무 등 5명
- 8광주·전남약사회, 이정선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 9YS생명과학, 알파칼시돌 성분 ‘YS알파정 0.5㎍’ 추가 발매
- 10바이오혁신위 산하 3대 협의회 출범…"바이오 혁신 가속페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