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항생제 임의사용 금지...수의사 투약지도 따라야"
- 강신국
- 2023-07-31 11:3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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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항생제 처방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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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22년 11월13일 시행)으로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효능과 공중보건학적 중요도, 외국사례, 국제 지침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의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국내 맞춤형 ‘개, 고양이 항생제 처방 지침’을 발간했다.
또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 종사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자료 5종과 수의사의 신중한 항생제 처방에 도움이 될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책자와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는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식물위생연구 → 동식물위생연구현황 → 세균질병분야연구현황 → 항생제 적정사용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항생제 처방 지침 및 홍보·교육자료는 반려동물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반려동물-사람-환경의 원헬스 차원에서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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