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제출 의무화 법률 개정 '논란'
- 최은택
- 2005-12-02 0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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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 조사목적 요청...건보공단 “위헌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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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김효석 의원 발의|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상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재경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재경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대상과 방법에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관 중인 환자의 질병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 주요골자.
조사유형은 고의사고 유발, 사고 위장 및 보험사고를 현저하게 과장하는 행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를 조작하는 행위, 그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형하고자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재경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혐의자의 질병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또 건보공단 등에 요청할 자료는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억제될 필요가 있으나, 정부기구인 금융감독위 소속 공무원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
특히 3호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는 광범위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보험 가입자의 권리가 상당부분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와 관련 “개인질병정보 공개는 지난 2002년 인권위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입법 내 관련 조항 삭제를 권고해 삭제된 바 있다”면서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및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헌법17조, 37조)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국민의 신뢰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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