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업약국 수백만원대 카드수수료 돌려 받는다
- 강신국
- 2023-07-31 23:1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융위 "1~6월 개업 19만곳 가맹점 수수료 환급"
- 여신금융협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약국들은 국세청 과세자료에 근거해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650억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약국이 있다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인 2.2%가 적용됐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개업한 A약국이 7개월 간 신용카드매출로 3.4억원(연매출 환산 6.4억원)을 올려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323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산식은 7개월 간 카드 매출 3.4억원 x 0.95%(기납부수수료율 2.2%-우대수수료율 1.25%)가 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존 약국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우대 수수료율 구간은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어서면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9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