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중 완화등 급여비 지출구조 합리화"
- 홍대업
- 2005-12-02 1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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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말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건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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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12월말) 이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3일 내년 3월까지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상반기중 법령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건보법에 통합, 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각 부처간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정리와 병행,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각 부처 및 관련단체간 쟁점사안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선 △보험급여 지출구조의 합리화 등이 있다.
복지부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 및 지원방안과 관련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현행 수준으로 지원돼야 하고 지역건강보험 급여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중심의 개인별 차등지원(보험료 또는 급여비) 방식과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 지출구조의 합리화와 관련 과도한 약제비 비중을 완하하는 방안과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 재정누수 방지 체계 구축을 기획예산처에서 국고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화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 및 국회에서는 보험재정 기금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정책결정기구에 대해 현행 특별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간 이견이나 쟁점 사안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초단기 집중 연구용역을 선행하고, 주요 쟁점별로 건강보험공단 등과 조만간 공동 전략기획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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