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제공 보험법 개정안 폐기" 촉구
- 최은택
- 2005-12-02 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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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시민단체, 보험사 이익 옹호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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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보험사기 등의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질병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금감원장이 개인 질병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에서의 보험사기는 질병의 위험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면서 “국민의 88%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현실에서 사실상 전국민의 질병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보험사기를 운운하고 있지만 그동안 삼성생명 등 재계에서 항상 언급해온 숙원 민원사항”이라며 “보험가입시 돈이 되는 가입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보험업자의 편의를 고려하기에 앞서 국민다수의 인권침해와 보건의료현장에서의 부작용의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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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제출 의무화 법률 개정 '논란'
2005-12-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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