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간호조무사 3명 '집유 2년'
- 정웅종
- 2005-12-02 18:11: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정서적인 학대행위 인정되지만 의도성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신생아를 학대한 대구 모산부인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씨 등 3명에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촬영을 이유로 신생아의 이마와 턱을 눌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생아들을 괴롭히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어찌 이런일이' 조무사 신생아 학대 파문
2005-05-06 11: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