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응급피임약 조제거부한 약사 업무정지
- 윤의경
- 2005-12-04 0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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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 약사, 종교적 신념으로 조제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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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의 체인약국회사인 월그린은 일리노이 주에서 응급피임약 조제를 거부하여 주법을 위반한 4명의 약사에 대해 무급휴가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들 약사는 종교적, 도덕적 신념으로 인해 사후 응급피임약 조제를 거부했는데 일리노이 주에서는 피임약 판매가 허가된 약국에서는 약사가 응급피임약을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조제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반면 어떤 종류의 피임제도 조제하지 않는 약국에서는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무급휴가로 업무중지 조처된 이들 약사의 변호사는 월그린의 이런 조처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라면서 월그린이 재고하지 않는다면 법적 행동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6명 이상의 약사가 응급피임약 조제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일리노이 주법에서는 주법 위반이 약국과 최고책임약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월그린은 이들 4명의 약사가 일리노이 주법을 준수하든지 다른 주(응급피임약 조제가 강제되지 않는 주)로 이동하든지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무급휴가 조처할 계획이라면서 미주리 주로 이동하는 경우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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