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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한약재 불법유통 특별점검

  • 정시욱
  • 2005-12-14 10:30:28
  • 규격화대상 69종 무자격자 제조, 한약제 수급 등 중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광주, 전북, 전남,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제조업자 규격화대상 69종 한약재의 무자격자 제조 여부와 한약재 수급, 유통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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