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분업화 사실상 보류...정부 "직능갈등 때문에"
- 이정환
- 2023-08-04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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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탈퇴로 진척없이 제동
- 2020년까지 11차례 운영 불구 협의기구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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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단체가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반대한 이후 정부가 주도해 해당 의제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관련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 진행 여부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국회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2019년 연구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수년째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연구는 '한약제제 분업 형태'를 제시하는 게 목표였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수렴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약사법 제48조가 규정 중인 약사의 한약제제의 개봉 판매와 기분류(일반/전문)된 한약제제 분류체계 유지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었다.
특히 약사와 한약사 직능 일원화, 한의사 처방전 발행 활성화 관련 논의도 해당 연구에 포함됐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는 2016년에 구성돼 2020년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2021년부터는 한약제제 관련 복지부 차원의 논의가 완전히 멈춘 셈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둘러싼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은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달성을 위해 직역단체, 전문가 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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