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20% 할인 판매"...통관금지 비웃는 직구몰
- 정흥준
- 2023-08-06 17:09: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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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녹시딜 통관 막았지만 피나스테리드 직구 활개
- 실데나필·타다라필 등 성기능 제품 할인 이벤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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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관세청에 요청해 탈모약인 미녹시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소화제 텀스 등 대한 국내 통관을 차단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들도 통관 금지에 따라 관련 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된다는 공지를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탈모약 성분인 피나스테리드 제품들은 해외 직구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실데나필·타다라필 성분의 의약품들도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A약사가 제보한 직구 사이트에서는 ‘무더위 극복 이벤트’로 15~20%의 할인율을 제공 중이다. 9만5000원 이상 구매 시 15%, 50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A약사는 “동료 약사를 통해 이 직구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 약사회로 해당 사이트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직구 사이트에서는 모든 약들이 태국과 인도 제약사의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일본으로도 배송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 B약사는 “다들 가격 때문에 직구를 하는데 품질 관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약이 대부분이다.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다간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면서 “직구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 얘기되는 거 같은데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처방전 없이 구매 불가능한 처방약이 관세법상 자가사용 기준 6병에 맞춰 직구가 허용되고 있다. 유명 직구 사이트들이 개인통관번호만 있다면 손쉽게 구매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면서 해외 직구 의약품 구매 접근성은 더욱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도 자가사용 기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202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원칙적 통관 제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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