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핵심과제 선정
- 홍대업
- 2006-01-12 1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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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본조달방안으로 검토...당정협의·공청회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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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본조달방안중 하나로 영리법인 허용을 적극 추진하기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이 사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했기 때문.
복지부는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의료기관의 자본조달방안 가운데 하나로 영리의료법인 도입문제를 본격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본조달 방안으로는 영리법인허용을 포함, 의료산업펀드, 파이낸싱 지원,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기부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과제로 설정했다.
당초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는 지난달 23일 제도개선소위 제3차 회의에서 정부부처간 의견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의료산업선진화위의 핵심과제중 대안의 하나로 명시,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정부위원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도개선소위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관련 국민의료비와 의료공급체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비용과 편익을 다각도로 신중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리법인화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상당부분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광고허용 등과도 맞닿아 있어, 최종 영리의료법인 도입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향후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도개선소위는 향후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목표로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해외환자의 적극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 효율적 공급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 등 3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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