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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선거 "부장급 이상 대리권 행사"

  • 신화준
  • 2006-01-22 22:33:40
  • 선거 당일 위임장 지참...직급확인 명함으로 갈음

차기 서울도협회장 선거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사 대표는 회사 부장급 이상 임원에게 투표를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회원사 대표가 부득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부규약(22조1항)에 따라 부장급 이상 임원이 대리투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를 대신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급과 성명이 기재된 위임장을 지참하고, 부장급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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