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업체 '재고약 보상판매' 약사법 위반
- 정웅종
- 2006-02-07 09:13: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일선 약국에 주의당부...해당업체에 경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이 보유 중인 재고약 수거를 조건으로 건강식품업체의 보상판매 영업 활동에 대해 약사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약사회는 특히 전문약을 음료업체 음료와 보상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7일 대한약사회는 모 건강음료업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돼 손실이 불가피한 의약품을 자사 숙취해소 음료 제품으로 보상해 준다'는 안내문을 일선 약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보상판매에 약국이 연루될 경우 약사법 41조제2항 전문약 판매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에 "의약품 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가 의약품을 다룰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알리고 영업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약국 재고약품 수거 미끼 과잉영업 '활개'
2006-01-14 08: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5[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10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