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떳다방' 건식 불법판매 8곳 적발
- 정시욱
- 2006-02-13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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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위과대광고 일삼는 업소 철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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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와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목적의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약청은 13일 일간지 등을 이용해 온천관광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노인 등 부녀자를 모집한 후 홍삼제품, 글루코사민 등 건강식품류 등을 상습 허위과대광고한 식품판매업소 8곳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충북 금산소재 D플러스 등 7곳은 온천관광 등을 빙자해 노인 등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식품 등을 각종 암억제 등 명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 100여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해 노래와 춤 등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갖춘 후 동네의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곳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러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대책 일환으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형사입건해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에 유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토록 조치했다.
1. 허위& 8228;과대광고 불법 식품판매 사례 □ 관광버스 이용 떴다방 형태 식품판매 ○ 일간지에 4단크기 온천관광, 유명여행지 저가(일일관광비용 5천원~1만원 상당) 관광광고 또는 홍보전단지를 이용 중장년층 부녀자 모집 ○ 개인소유 관광버스 또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관광회사 소속 버스를 이용 관광사업자들이 사전에 판매제품 가격 등을 협의한 식품판매업소를 선정 방문하여 전문 강사를 동원 판매식품에 대하여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8228;과대광고한 후 공급가 5만원~7만원 짜리를 35만원 내지 40만원 상당의 고가로 강매 시간대별 이동경로 〉 & 8228; 07:30분 : 출발 & 8228; 09:20분~10:30분 : 불법 식품판매업소 방문(인삼제품등) & 8228; 10:30분~11:10분 : 식당으로 이동 및 중식(약 2천원 상당) & 8228; 11:20분~12:20분 : 불법 식품판매업소 방문(생녹용등) & 8228; 12:30분~15:00분 : 온천장소로 이동하면서 서해대교 등 설명 & 8228; 15:00분~16:50분 : 온천욕(약 4천원 상당) & 8228; 16:50분 : 귀경 및 김밥(1000원 상당) 제공 & 8228; 21:00분 : 출발지 도착 ※ 관광버스에서 사탕류 2봉을 1만원 상당으로 판매 (1대에 약 30명~40명 탑승) ○ 신문 등을 이용 관광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자가 실질적인 판매자로써 판매가 40만원상당의 식품의 제조원가는 약 7만원선 이며 식품판매업소에서는 약 8만원, 관광객모집영업자는 약25만원 상당의 폭리를 취함 □ 임대건물 이용 떴다방 형태 식품판매 ○ 행사장 인근 경노당, 지하철역에서 이벤트 홍보전단지 이용하여 노인 등 부녀자를 모집 ○ 임대 건물 2층 또는 지하실 약100~200평 규모에서 2~4개월간 임대 후 제품진열대, 비디오, 음향시설을 갖추고 1일 2회 (오전 09:30~12:00, 오후 14:00~16:30) 공연을 하면서 부녀자 약 100~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래경연잔치, 유명 가수 노래 개사하여 따라하기 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판매 ○ 일정기간 (7일~14일) 동안 휴지, 식용유등 저가의 생활용품을 미끼 상품으로 제공하면서 가끔 판매제품 설명만 하다가 공짜상품 취득에 대해 어느 정도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될 시기가 되면 홍삼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 8228;과대광고 하여 고가(약 35만원 상당)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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