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진단장비, 3년마다 정기검사 의무화
- 홍대업
- 2006-02-13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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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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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앞으로 X-ray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성능검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간 방사선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촬영시 방사선장행방어용 앞치마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임의 실시토록 함으로써 해당자가 받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정기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해 이 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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