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의사, 면허취소처분 늑장 다반사
- 홍대업
- 2006-02-23 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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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18건...김재정 회장도 6개월 이상 소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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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 최종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최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여론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5개월간 행정처분이 지연된 사례가 총 12건이며, 지난해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1개월까지 처분이 미뤄진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18건 가운데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사주하는 등 죄질이 안좋은 사례가 5건이나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사법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 S모씨의 경우 2004년 10월에서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의사 J모씨 역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등을 시킨 혐의로 2004년 2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나, 행정처분은 그해 11월에 이뤄졌다.
면허증 대여로 검찰에 고발된 의사 C모씨는 2004년 2월 법원의 선고가 확정됐으나, 이듬해 3월을 넘겨서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진료비를 청구한 L모씨는 2004년 1월말 판결이 내려졌지만 처분은 그해 9월 중순에서야 이뤄졌고, 지난해 2월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S모씨는 7개월이 지나서야 면허취소가 이뤄졌다.
문제는 의사가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으면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면허를 유지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인만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즉각 행정처분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최근 김 회장의 행정처분건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것도 행정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통상 다른 의사의 경우 행정처분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데, 김 회장의 경우 복지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판단, 행정처분을 연기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김 회장의 경우 복지부가 법률자문 과정을 거쳐 다음주부터 청문절차를 밟으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 3월말께나 돼야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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