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과징금 체납하면 영업정지 처분 회귀
- 홍대업
- 2006-02-27 1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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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국세청과 자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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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1% 수준의 미수율을 보이고 있는 제약사의 과징금 미수납 실태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제약사가 과징금을 체납하면 당초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받도록 하고, 행정당국은 과징금 산출을 위해 국세청에 과세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약사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과징금은 의약품의 위법한 제조, 판매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취소나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미수납율이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과징금 미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의 회귀와 식약청장 등에 대해 과세정보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미 식약청과의 업무조율이 끝난 상태인데다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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