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약, 드링크류 무상제공 근절키로
- 강신국
- 2006-03-16 1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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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포스터 약국 게시독려...미부착 약국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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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목적으로 드링크, 기타 음료수, 과자류, 과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사항(영업정지 3일 )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구약사회는 후속 조치로 대한약사회가 제공한 포스터 약국 게시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포스터 미부착 약국은 근절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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