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입점 위해 '위장 점포' 개설 의혹
- 강신국
- 2006-04-01 07:07: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 달서구 A상가 담합 논란...약국가 "약사법 악용"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소다. 복도에 부동산 업소 간판은 붙어있었지만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역에 거주하는 P씨는 "상가 2층에 부동산 업소가 있었냐"며 "한번도 운영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 상가 2층 약국자리에는 산부인과가 개설돼 있었다. 하지만 상가주인이 산부인과를 내보내고 약국을 입점시키면서 의원-약국간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한 것.
지역 약국의 약사는 "이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약국이 개설됐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해당 보건소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영업을 하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다"며 "상가 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측에서는 담합이라고 문제제기를 할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부동산 중개소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로 봐야 한다"며 "심증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부동산 중개 업소 개설자는 직업상 외부로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내근을 하기가 힘들어 사무실을 비워두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