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3대 전제조건, 합의해준 바 없다"
- 홍대업
- 2006-04-11 20:3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덕수 총리대행, 11일 국회 답변...CRS보고서 정정요청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권 의원은 이날 '한국정부가 새로운 약가상환정책을 근시일내에 실시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 약가인하정책 시행유보에 합의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CRS 보고서에 언급됐다면 미국에 공식적인 정정요구를 했는지와 정정요청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 총리대행은 이에 대해 "(약가인하정책에)합의한 바 없다"면서 "미국에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를 통해 정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대행은 이와 함께 미국의 국내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대행은 "현재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해, 최종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CRS보고서에 언급된 의약품 3대 선결조건은 △근시일 내에 약가상환제도를 도입 보류 △약값 결정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립 △신약 신청시 자료제출 완화 등이다.
관련기사
-
"국내 약가정책 유보는 美제약 이권 때문"
2006-04-11 14:21
-
외통부-국회, 의료시장 개방여부 '대립각'
2006-04-11 13:11
-
"정부, 국회 배제한채 미국 전제조건 수용"
2006-04-11 0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