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되면 제약분야 피해 예상"
- 홍대업
- 2006-04-24 1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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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의원, 국회 토론회 주장...의료비 증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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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미 FTA 토론회’(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제약분야는 국내 약가인하정책과 국내 복제약품생산 지원 등의 정책이 미국 기업의 요구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뒤 “이는 곧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와 국민의료비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미 FTA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이 허용된다면 단지 미국 자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 금지원칙’에 따라 국내 자본 모두에게도 인정되게 된다”며 국내 공공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비영리법인 병원의 대다수가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하고, 국내 민간보험 역시 급격히 개인건강보험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월14일 개최된 미국 의약품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의 공청회 내용을 언급하며 “건강보험이 강제 가입이 아닌 개인건강보험과 경쟁할 경우 보험료 부담액이 큰 고소득 가입자를 중심으로 개인건강보험으로 이동할 가능성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보험료 부담액이 큰 상위 20%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임을 고려할 때, 고액보험료 납부자가 건강보험을 이탈할 경우 건강보험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이는 곧 국민 전체의 보건안전망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개인건강보험에서 곡가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나마 개인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유명무실한 국민건강보험에 남아 몇 개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FTA 협상은 이해당사자와 국회가 포함된 국민적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초반에는 지정토론자들의 원고와 여타 자료가 배포되지 않아 방청객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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