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건수, 아동실종보다 많다
- 홍대업
- 2006-04-24 14:5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05년 실종노인 2,886건 달해...보호시 신고 의무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치매노인 실종건수가 8세 미만의 아동실종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2,886건으로 8세 미만 아동 실종건수인 2,695건보다 191건이나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4일 실종 노인찾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신고시설 등에서 실종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실종된 노인을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종 아동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종아동찾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종노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한편 경찰청 산하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에서도 실종노인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노인찾기 종합센터 사이트(www.elder119.or.kr)에 자동 연계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