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없는 약국에 지급명령서 발송 '파문'
- 강신국
- 2006-05-04 0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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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약, 부당한 약값정산 요구하는 제약사 색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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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약사회는 미수금이 없는 약국에 법원 지급명령서를 무차별 발송한 K사 사례를 포착, 피해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부당사례 유형은 약국 방문 없이 전화로 미수금을 정산을 시도하다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서를 발송하는 경우다.
또 제약사가 미수금이 없는데도 법원 지급명령서를 약국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약국 한 곳이 법원 지급명령서를 받자 부당한 처사라며 지급명령서를 보낸 제약사를 시약사회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가 기존 거래 관행을 벗어나 무리한 약값 정산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 피해 사례접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위 20위권의 대형 제약사도 포함돼 있다"며 "약국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시약차원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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