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진단으로 환자사망, 의사 70% 책임
- 정웅종
- 2006-05-08 10:56: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고법, CT촬영 판독 못한 병원과실 인정...원고 일부승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을 간과해 의사가 엉뚱한 진단을 내려 환자가 사망했다면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왓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용구)는 8일 생명에 직결되는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환자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부 CT필름상 대동맥 부위에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선과전문의의 확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뿐 아니라 내과전문의 조차 이를 간과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응급검사 결과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급성을 지닌 대동맥박리증도 그 원인질병으로 의심해 봐야 했음에도 성급히 소화기질환으로 진단해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인 Y씨는 2002년 1월 7일 가슴부위 통증을 느껴 부산 소재 모대학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으나, 의사들이 대동맥부위의 뚜렷한 균열선을 발견 못해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대동맥박리증은 수술하지 않고 48시간이 지나면 50%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