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와 품질관리법 설명회
- 정시욱
- 2006-05-12 1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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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개정고시된 화장품 기시법 주제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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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정된 화장품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돕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능성화장품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식약청고시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을 비롯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방법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식의약품종합 정보서비스구축 2단계 사업 중 화장품 분야에 대한 설명도 곁들일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업소의 실무 담당자를 위한 행사로 심사서류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업무에 투명성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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