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일삼는 무자격자 엄중 처벌"
- 홍대업
- 2006-05-17 20:30: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협, 규탄 성명서 발표...중대 보건범죄 중단돼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사협회가 '심천사혈요법'을 시술하는 무자격자에 대해 불법한방의료행위로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SBS-TV '생방송 센븐데이즈'에서 방영한 '심천사혈요법, 기적의 치료법인가?'라는 프로그램과 관련 1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심천사혈요법과 자연정혈요법 등을 지칭, "각종 불법 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들이 기적의 치료법이나 만병치료법으로 과장돼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어 "검증도 되지 않고 의료면허와 자격도 없는 각조 민중의술, 기적의 치료법, 만병치료법 등을 표방하는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자들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들 무면허시술자에 대해서는 의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허가되지 않은 단체, 교육기관에서의 한방강좌를 사칭한 불법무면허한방의료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7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