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R&D 비용 조세감면 더 이상 어렵다"
- 박찬하
- 2006-05-27 07:2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말로 제도 종료...재경부 "특정산업 혜택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말로 종료되는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와 같은 세제지원책의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 제도의 연장을 정부 각계에 건의해왔다.
실제 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에 제출한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에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유지될 경우 3년간 5,30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며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는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 걸친 문제인데다 정부의 세수확대 정책이 맞물려 있어 제약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8차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R&D투자 조세감면제도 연장건은 이날 회의의 안건 중 하나로 채택됐으나 핵심부처인 재정경제부가 '특정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제약 R&D세제지원 연장효과 '3년간 5300억'
2006-05-25 12: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7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