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약제비 환수법안 국회서 추진해달라"
- 홍대업
- 2006-06-02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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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심평원, 국회입법 희망...유시민 장관, 법안철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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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제비 환수법 차라리 국회에서 추진해달라.”
최근 건강보험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과잉약제비 환수 규정’이 철회된데 이어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도 이번 참에 환수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공단과 심평원측은 ‘처방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사들이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계속 상계처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환수규정이 없어 의료계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법조항 ‘철회’ 권고를 수용키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재론할 수 없게 된 것.
따라서, 공단과 심평원은 우회적이긴 하지만 국회쪽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잘못된 처방이 없다면 과잉약제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수조치를 계속해나가겠지만, 법적근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 일단 무산된 만큼 차라리 의원입법이 추진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역시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환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잉약값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입법이 무산된 만큼 국회쪽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을 놓고 보건복지위원들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이를 재추진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잉약제비 환수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추진하다가 이익단체의 반발에 좌초된 데 이어 유 장관이 의원시절 재추진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이번 법안을 철회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입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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