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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낚시밥인가

  • 데일리팜
  • 2003-07-13 21:42:29
  • 요약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이 7월 현재 452품목으로 집계돼 지난 4월에 비해 불과 20여품목 늘어나는데 그쳤다. ▶제약회사 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난리인데도 인증품목의 확대는 너무나 '소걸음'이라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는 여전히 요원한 숙제다. ▶싼 약으로 대체조제하면 30%의 인센티브까지 주는 정부의 낚시밥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의료계가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를 잡아내기 위해 모니터요원을 동원한 함정조사까지 벌였으니 낚시밥 먹은 약사들 '혹시나' 하고 사색이 됐다. 가려먹어야 배탈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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