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약 방치하는 약국
- 최봉선
- 2004-10-11 06:27: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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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5곳의 약국이 유효기간을 넘긴 약을 취급하거나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놓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적발된 약국 가운데 유효기간이 무려 3년이 경과한 고지혈증치료제를 진열해 놓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이 약국은 한마디로 몇년동안 재고정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사라면 최소한 자신의 약국에 진열된 약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는 것은 약사로서 기본이고,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아직도 일부 약국에 가보면 빛바랜 케이스의 약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목적된다. 비록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한번정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놓는 것이 어떻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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