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개설 병원도 세금감면 추진
- 강신국
- 2023-08-30 09:36: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부동산 취득세 30%, 재산세 50% 감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있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