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부의 실수
- 정웅종
- 2006-04-19 06:3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 라디오방송에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간부가 한 "약사의 한약조제는 불법"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간부는 "한약조제를 위해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고, 한의사가 없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는 불법"이라고 밝혀 약사들의 항의를 받았다. ▶약사들은 "100처방도 모르고, 한방분업이 안되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곳도 거의 없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울분. ▶모르면 병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근거로 한 시민단체의 발언은 '사회의 병'이 된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치명적이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 한약조제 불법" 시민단체 발언 논란
2006-04-13 10: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