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 생동조작 단독 소송...허가취소 겨냥
- 박찬하
- 2006-06-16 0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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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중 심문결과 나올 듯...법원 인정땐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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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품목 폐기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겨냥한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삼천당제약은 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된 항생제 ' 세프디르캡슐'에 대해 내려진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3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앞선 지난 8일에는 생동사건에 관련된 12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14일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 소송은 품목 폐기처분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었다.
반면 삼천당의 집행정지 신청은 품목허가 취소 자체에 대한 것이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동소송 사례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삼천당은 소송진행 자체를 세프디르캡슐의 생동시험 기관이었던 바이오코아에 위임해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심문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천당 관계자는 "시험 샘플의 일련번호가 흐트려져서 발생한 시험방법상의 오류라는 점을 식약청 청문과정에서 밝혔기 때문에 허가취소까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험기관의 의도적 조작이나 제품자체의 하자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허가취소에 대한 문제점을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동소송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폐기처분만을 일단 유보시킨 결정인 반면 삼천당의 집행정지 신청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향후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앞선 소송 결과에 비해 더 큰 신뢰성의 타격을 식약청에 입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삼천당의 세프디르캡슐은 시판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 공장에 10만캡슐 분량이 전량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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